지방행정 투명성 확보나서
지방행정 투명성 확보나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6.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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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민간단체 공동 협력센터 입법화 추진
천안시가 NGO 등 민간단체가 시정에 적극 참여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기위해 민간단체 공동 협력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 조례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될 민간단체 공동 협력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시정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비영리 공익 활동 기타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의 운영 원칙을 정했다.

무보수 명예직인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은 분야별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사회적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했다.

운영위는 앞으로 주요 시책의 개발 및 제안과 여론조사 지역 장기발전과제 및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기타 시정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시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결절차를 밟아 하반기 중에 '천안시 민간단체 공공협력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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