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탄원서에서 경제 5단체장은 "김승연 회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이번 일에 대응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이나, 한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비롯된 사건으로 인해 기업 전체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20여 개 산하단체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김승연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김승연 회장의 사적 대응은 백번 잘못된 부분이라는 데는 동감이지만, 한화그룹에 종사하는 수많은 종업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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