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기업간 M&A시에는 해당 기업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국내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연차총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쟁위원회 등에서 M&A, 카르텔 조사 등 경쟁당국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다국적 기업의 M&A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국가별로 서로 다른 신고절차나 기준에 의해 기업들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ICN은 M&A 모범관행을 만들고 회원국들에 이행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