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관내 물류창고 16곳으로 시는 물류시설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과 종사자 연락망 구비 여부, 출·퇴근 시 체온계 측정 등 방역지침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체계 수립 및 행동요령 등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 △물류시설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옥 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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