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지정으로 보훈병원이 없거나 위탁병원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신속·적정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대상자는 2월 1일부터 덕인의원(042-272-4551)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제후유의증환자 등은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진료비의 90%,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2022년까지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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