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발생 근로자도 23.3% ↓
예방·청산 지도기간 운용키로
충북지역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방·청산 지도기간 운용키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지역의 체불 발생액은 2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8% 감소했다. 체불 발생 근로자도 5199명으로 전년대비 23.3% 줄어들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월 10일까지 `체불임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 운용하기로 했다.
청주지청은 집중 지도기간 동안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이밖에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액체당금에 부합하는 신고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융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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