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교통사고도 공소 제기 가능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도 공소 제기 가능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1.01.1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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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특례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이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차도, 공원, 교정, 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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