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생활기록부 부적정 작성 수두룩
중·고교 생활기록부 부적정 작성 수두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01.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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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지난해 7월 감사결과 누리집 공개
특기사항 90% 이상 같은 내용 기재·출제 오류도
복무분야, 출장비·연가 보상비 과다 수령 등 적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대학 수시전형 비중 확대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부적정하게 작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14일 지난해 7월 도내 중학교 126곳과 고등학교 84곳의 학교생활기록부 사이버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생기부 작성의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생기부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하지만 9개 중학교와 23개 고교에서는 담당 학생 중 90% 이상의 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출결 상황 특기사항도 결석 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 학급 담임교사가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 중학교 22곳과 고교 18곳에서 결석·지각·조퇴 등이 있는 학생을 개근으로 기재한 것이 71건이나 확인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사항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지만 110개 중·고교에서 240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관련 교원 45명에게 신분상 조치로 경고 처분했다.

일선 고교의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도 드러났다.

A고교는 2018학년도 2학기 1차 지필평가의 한 교과에서 20번부터 26번까지 총 7문항의 보기에 정답을 음영 처리한 채로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고, 2018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와 2020학년도 2학기 1차 지필 평가에서 출제 오류로 재시험과 복수정답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관련 교사 2명은 경고를, 1명은 주의 처분했다.

B고교는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출제 오류로 재시험 또는 복수 정답 처리해 4명의 교사는 경고를, 6명의 교사는 주의 처분했다.

기관과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모 고등학교의 경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학교 직원 C씨는 13건 169만원을, 또 다른 직원은 121건 191만원을 전액 지급해 총 234건 총 36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무분야 사이버 감사에서는 개인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숙부상, 형부상 등을 경조사 휴가로 사용해 연가보상비를 과다수령하거나 자녀 방학 돌봄, 수능 자녀 관리, 자녀 학교 개교기념일 등을 자녀돌봄휴가로 사용해 연가보상비 및 보수를 챙긴 교직원들이 적발됐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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