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자·자가격리자도 2차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응시 가능"
교육부 "확진자·자가격리자도 2차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응시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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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명·자가격리자 5명에 시험 기회 부여키로 결정
"확진자 관련 헌재 결정 존중 응시기회 부여한다" 밝혀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2차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면서, 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2차 교원임용시험에는 유·초·특수 8412명, 중등·특수·비교과 1만811명이 응시한다. 응시생들 중 현재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침을 변경해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해당 응시생의 상태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시생들에게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출이나 외부접촉을 자제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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