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무서워" 3세 아동학대 의혹…인권위 진정 각하
"선생님 무서워" 3세 아동학대 의혹…인권위 진정 각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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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피해아동 모친, "조사해서 처벌받도록" 진정

인권위, 진정 각하…"경찰과 동시 조사 못해"

피해아동, 학대 후유증도…"선생님이 무서워"



서울 동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남자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피해아동 모친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각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해당 보육교사는 모친의 신고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인권위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아동 모친이 '아동학대 교사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접수한 진정에 대해 최근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토 결과 '동시에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아동 모친은 진정서에서 "아이가 약 5개월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이는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듯 놀이치료 시간에도 혼나는 듯한 말투로 엉뚱한 말을 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동시에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어린이집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육교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교사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교사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모친이 확인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B군(당시 만 3세)에게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담겼다.



피해아동 모친은 "A씨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쑤셔 넣고, 빨리 씹지 않는다고 아이의 볼을 쳐가며 이미 음식이 가득 찬 입 안으로 숟가락을 억지로 밀어 넣었다"며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아이의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다시 뒤로 넘어질 정도로 밀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B군은 평소와 달리 바지에 용변을 보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무서워", "선생님 경찰서에 보내줘", "경찰이 잡아가라고 해"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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