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상주 BTJ' 방문 검사 명령
충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상주 BTJ' 방문 검사 명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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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노인요양시설, 요양·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방역지침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는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는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 충북도가 일부 분야의 방역 지침을 종전보다 강화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내렸다.

충북도는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고려해 오는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는 데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3일 자로 종료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강화한 내용을 보면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금지 권고에서 의무적으로 금지한다.

단 직계가족부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장례식, 아동·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비대면 영상 제작, 송출 등에 필요한 인원은 종교시설의 좌석 수에 따라 5~15명으로 구체화했다.

좌석 수 1000명 이상(15명 이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10명 이내), 100명 이상 500명 미만(7명 이내), 100명 미만(5명 이내)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 1m,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가운데 하나를 지켜야 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은 운영은 중단된다. 국공립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한다.

도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정부의 2.5단계나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 지침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실시한 종교교육 등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도민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4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센터 관련 확진자는 대전시 69명, 울산시 96명에 이른다. 도민은 방문자 17명 중 3명이 확진됐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주간의 거리두기 연장으로 일상생활에 더욱더 많은 제약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확산을 뿌리 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필수 활동 외에는 최대한 자제해 집에 머무르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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