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내 한국인 접종…당국 "안전성 판단X 자발적 접종 제한X"
주한미군내 한국인 접종…당국 "안전성 판단X 자발적 접종 제한X"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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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판단한 것 아냐…주한미군 관할임 감안"
부작용·피해보상 사전 고지 및 자발적 동의 전제

국방부 "오전 우리 입장 통지…곧 접종 이뤄질 듯"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내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해당 백신의 안전성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부작용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전제로 주한미군내 한국군 및 근로자의 자발적 접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이상반응 사례 관리를 위해 명단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30일 오후 백브리핑을 통해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재접종 방지, 이상반응 시 사례 관리를 위해 우리에게 명단과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안전성에 대해 판단했다기 보다는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과 근로자에 대해 주한미군이 관장하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에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방안이 충분히 고지가 되고,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확보한 모더나 백신은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전날인 29일부터 주한미군내 코로나 방역 의료진과 지휘관 등 필수인력부터 접종이 시작됐으나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 등의 접종 여부는 미지수였다.



방역당국은 애초 백신 접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 승인 없이 접종을 허가할 권한이 질병청에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회의 통해 백신 접종 허가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한국군, 근로자를 그간 주한미군이 관장한 것을 고려해서 그 안에 있는 한국 국민인 군인과 근로자에 대해서 접종을 제한한 게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대상 백신 접종과 관련,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와 이상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 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접종은 이날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우리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카투사 병사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면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조치를 실시하고, 미국 보건부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한국군 인원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봤다.



주한미군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멤피스 공항에서 출발한 페덱스 화물기 FX5230편에 실려 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에 들어온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EUA)을 받은 모더나 제품으로 1000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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