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고수익을 미끼로 계모임을 결성한 뒤 곗돈만 챙겨 달아난 계주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옥천지역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지인을 대상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곗돈 6억원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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