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은 역사적 이정표…개혁에 더욱 박차"
민주 "공수처법은 역사적 이정표…개혁에 더욱 박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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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제재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대해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통과는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제재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추천에 실패했다"며 "공수처법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조항을 둔 것은 여권에 편향된 후보 추천을 막고 중립적이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라는 취지였는데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공전시키며 야당에게 부여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1년 전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검찰개혁을 왜 국민이 요구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허 대변인은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숙원이며 공수처는 이를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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