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수처법 당론 찬성 결정…"노회찬 정신 위해 불가피"
정의당, 공수처법 당론 찬성 결정…"노회찬 정신 위해 불가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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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보다 후퇴…추후 중립성 강화한 개정안 마련하겠다"
정의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법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시작 전 로텐더홀 농성장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3이상으로 낮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정기회기 만료로 자동 종료됐고, 이날 시작되는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양당의 후보 추천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특히 집권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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