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군수 3명 직권남용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청주지검, 군수 3명 직권남용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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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지검이 산림사업 충북협회(이하 산림협회)의 군수 3명 등 공무원 9명 집단고소사건(본보 11월 2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지검 수사과는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산림법인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에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3개 시군이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함으로써 산림협회의 입찰 참가권리를 방해했다는 산림협회의 주장에 대해 위법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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