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지검이 산림사업 충북협회(이하 산림협회)의 군수 3명 등 공무원 9명 집단고소사건(본보 11월 2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지검 수사과는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산림법인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박세복 영동군수에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3개 시군이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함으로써 산림협회의 입찰 참가권리를 방해했다는 산림협회의 주장에 대해 위법사실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 오영근 선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영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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