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어떻게?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1.30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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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5단계·청주 준2단계 … 충주 2단계·제천 준3단계
1주일간 14명 이상땐 2단계 적용 … 5종 유흥시설 집합 금지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제천과 충주, 청주 등 도내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가 꺾이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마다 1일 자정부터 한층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특히 충주와 제천시는 충북도의 1.5단계, 청주시 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한층 격상된 2단계와 준 3단계에 돌입한다.



자치단체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대응방안은 최근 1주일새 총 확진자 발생 수를 근거로 결정된다.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확진자수가 7명~14명이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다.

1.5단계 조치 이후 1주일간 확진자수가 14명 이상이 계속되면 더 강화된 2단계가 적용된다.

인구 13만4000명의 제천시의 경우 1주간 코로나 확진자수가 9명 이상이면 1.5단계, 18.2명이면 2단계가 적용된다.

김장 감염에 따른 제천시의 1주일새 확진자수는 지난 25일 이후 67명으로 2단계가 적용됐다.

인구 24만명의 충주시도 최근 1주일새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청주시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149명으로 도내 시·군중 가장 많지만 지난 25일 이후 1주간 확진자수는 39명이다.

인구 84만명을 기준으로 1.5단계 격상요건인 59명~118명과는 다소 여유가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준 2단계로 격상해 1일 자정부터 적용한다.

준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유흥·단란주점, 감성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02시~05시 운영중단)되고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도 제한(02~05 운영중단)되고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인원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와 자정 이후 06시까지 포장과 배달영업만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5종 유흥시설의 집합이 전면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업종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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