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식용란선별포장업소 현장 방문
대전식약청, 식용란선별포장업소 현장 방문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11.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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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수정 대전지방청장이 20일 충북 진천군 소재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풍림푸드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해썹 의무적용(2018년 4월) 시행 이후 축산물 해썹 인증제가 2020년 10월 8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해썹인증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스스로 작성·운영했으나, 앞으로는 해썹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인증을 받게 되며, 기존 영업자는 2021년 10월 7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손수정 대전식약청장은 “축산물 해썹이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관리·운영하게 되어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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