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번복은 곧 신뢰 실추"
"행정 번복은 곧 신뢰 실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6.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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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재원 전무이사
오창호수공원 내 문화휴식시설 건립을 두고 충북도가 지난 1일 개발업자인 (주)재원의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김정식 (주)재원 전무이사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6일 (주)재원 사무실에서 만난 김 전무이사는 "청원군이 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2월8일 개발불허조치 공문을 보냈고,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 가능해 지난달 7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도 행정심판위원들이 이 사안을 사실상 인정해 지난 1일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군은 행정심판법 37조 2항에 의거해 인·허가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5년 8월 '공원설치에 따른 민간투자자 공모내용 공고'를 통해 민자사업기관을 선정한 군이, 군정위원회·군의회 등 심의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청원군이 주민반대를 앞세워 개발 불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이사는 "지난 2005년 12월 사업설명회 당시 주민 6000명 가운데 찬성 3996명, 반대 1000명이었고, 현재 2000명의 주민이 찬성 서명을 해 군에 전달했다"며 "주민대책위가 환경 훼손을 우려하면서 정작 유해시설인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외면한 채 호수공원만 이슈로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군이 행정소송을 거론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신청인(사업자)이 패소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패소한 군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주민이 예식장,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이 건립된다는 소문에 반대입장을 내세웠다"며 "실제 계획중인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회관과 부속 편의시설, 그리고 음악분수가 전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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