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달 말 1차 개각 유력…박영선 거론, 추미애 제외
文대통령, 이달 말 1차 개각 유력…박영선 거론, 추미애 제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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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靑인사수석과 개각 논의…"제청권 행사"
10일 기자간담회서 "개각 두 차례 나눠서" 밝혀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1차 개각 논의

윤석열과 대립 속 추미애 장관은 일단 유임할 듯

秋 "검찰개혁 완수 때까지 장관직 내려놓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내년 보궐선거 출마자를 포함한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개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장관 교체 시기가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라는 게 여권 안팎의 중론이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시기는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마다 갖는 주례회동을 통해서 수시로 개각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총리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한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리가 갖고 있는 인사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만큼 개각 시기가 임박한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소폭 내지는 중폭 규모로 몇 차례에 나눠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폭 규모로 한 번에 하기엔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희망 장관을 포함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후임자 인사검증까지 마무리된 자리에 한해 1차 개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은 선거일 120일 전인 다음 달 8일까지다. 선거일 30일 전인 2021년 3월 8일까지는 공무원 등의 자리에서 사직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순위 교체 대상에 오르고 있다. 또 최근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 발언으로 민주당 일각에서도 경질론이 제기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 2차 개각은 재임 기간이 오래된 원년 장관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장수 장관'으로 불리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임 기간이 2년을 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아울러 내년 1월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안보라인 쇄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는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 외교 노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현재까지는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 작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뿐더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추 장관만을 교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향을 묻는 질의에 "오로지 검찰개혁에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며 "검찰개혁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이나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경우 검사나 판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없다. 검찰청법 제 37조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로 하는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 한에서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출함으로써 파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당에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현 정부에 대한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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