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공복(公僕)이라 할수 있겠나
과연 공복(公僕)이라 할수 있겠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1.15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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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국가의 녹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의 탈선과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과연 공복(公僕)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뇌물수수에서부터 시민 폭행, 횡령 등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대민업무의 최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은 물론 민생 치안의 보루이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조차 되레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의 공직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바꿔 말하면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비위 행위로 처벌을 받은 충북 지방직 공무원은 475명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이 3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도 23명, 공금 횡령·유용이 4명이다. 범행을 성범죄로 좁혀보면 최근 2년간 충북 지방공무원 8명이 처벌을 받았다. 2018년~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는 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3건, 지난해 5건이다. 강간·강제추행 7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1건으로 집계됐다.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30대 공무원은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600장가량 발견됐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5년간 충북의 비리 공무원 475명 가운데 236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작 39명이다. 강등 14명, 해임 18명, 파면 7명이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충북의 경찰관들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경찰관이 잔뜩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게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고조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 집행 주체인 경찰이 되레 위법을 저지르는 모양새다.

2018~2019년에만 도내 현직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줄줄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범죄이건만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경찰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어느 조직이든 `요주의 인물'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조직마다 `사고'칠만한 인물들을 가려 지속해서 감독·관리하는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다.

잇따른 비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이 터지기 전 미리 `문제의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개인의 자질 말고도 업무특성상 비위에 얽힐 개연성이 다분한 부서 직원들에 대한 예방 감찰이 필수다.

결국 `집안 단속'으로 귀결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모두가 회식마저 자제하고 귀가하는데도 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들은 업자들을 만나 `술밥'을 얻어먹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고질적 병폐는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공직 스스로 현미경을 통해 내부 곳곳을 관찰해야 한다.

비위 공무원이라는 `암세포'가 보이면 과감히 중징계라는 `메스'를 들어 말끔히 도려내야 한다. 도민의 신뢰가 밑바닥까지 추락하기 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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