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문화휴식시설 반발
호수공원 문화휴식시설 반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6.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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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부군수 "주민 뜻이 가장 중요"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에 문화휴식시설 건립을 추진했던 (주)재원의 행정심판에 대해 충북도가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군이 주민 의사를 내세워 사업 추진을 거부할 뜻을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용옥 청원부군수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의 부용·강내면 편입과 함께 오창 호수공원의 문화휴식시설 건립의 경우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창 호수공원에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 부군수는 "도에서 3차례에 걸쳐 오창 호수공원에 문화휴식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행정심판위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 부군수는 이어 "도에서 행정심판 결정문이 내려오면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문화휴식시설 건립 사업자가 도에 이행심판을 청구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이처럼 오창 호수공원 문화휴식시설 건립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명함에 따라 당분간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휴식시설의 '선 보류 후 검토' 방침을 밝혔었다.

김 군수는 당시"도시의 기능과 주민의 요구 등 문화시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시설의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창 호수공원 문화휴식시설 사업에 단독 응모했던 (주)재원은 도에 '문화휴식공원의 사업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재원의 손을 들어줬다.

윤영진 오창테크노폴리스 연합회장은 "주민의 휴식 공간에 문화휴식시설 등 건물을 짓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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