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점괘로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40대 무속인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주시 자신의 점집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4명을 속여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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