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미복귀 후 해외 탈영 상병 체포
휴가 미복귀 후 해외 탈영 상병 체포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10.2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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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설득 끝 이탈리아서 국내 항공편으로 귀국
코로나 방역 지침 … 2주간 자가격리 후 조사 계획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휴가 미복귀 후 해외로 탈영(본보 20일 자 1면 보도)한 청주 주둔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귀국, 군사경찰에 체포됐다.

20일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휴가 중 해외로 무단출국한 A상병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A상병은 이날 오전 2시쯤(한국 시각) 이탈리아 현지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편에 탑승했다.

A상병은 부모의 설득으로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에서 A상병 신병을 확보한 공군 수사당국은 출국 경위,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에 따라 추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관계자는 “A상병이 부모님의 설득으로 이탈리아 현지에서 국내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상병이)해외 입국자여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자가격리 등을 거친 뒤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진료 명목으로 1박 2일 청원휴가를 나온 A상병은 다음날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소속 부대 당직 계통은 A상병이 복귀하지 않자 상부에 즉각 보고했다. 공군 당국은 조사를 벌여 A상병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에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A상병은 소속 부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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