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허가 취소 판결하라”
“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허가 취소 판결하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10.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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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39명 촉구
“허가받은 용량보다 3배 많아”

 

청주시의회가 폐기물업체 ㈜클렌코에 대한 법원의 허가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청주시의원 39명은 19일 건의문을 통해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희생에 불법 과다소각으로 답한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재판부는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에는 1999년 첫 소각업체가 들어선 뒤 2001년 클렌코가 건립됐다”며 “2006년 추가로 들어선 한 업체는 소각용량을 두 배 증설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2010년에는 북이면 경계에서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업체가 소각하는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t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소각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청주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의 사업허가를 반드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주지법과 청주시에 발송했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t)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 2개 시설을 151~160% 증설·가동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의 다음 변론은 12월3일 오전 10시30분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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