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체납자 4438명을 대상으로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 및 보험금, 증권계좌 등을 조사해 체납자 432명의 금융재산 219억원을 압류키로 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432명의 체납액은 916억원에 달하며, 제2금융기관 금융재산 중 예·적금 71억원, 보험금 141억원, 증권계좌 7억원 등 총 219억원을 압류 조치한다.
압류 대상 중 최저생계비(185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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