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3개월분 수탁료의 약 5%를 감면키로 했다. 구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수탁료 6개월분에 대해 감면요율을 적용했다. 총 감면액은 1877만원으로 오는 12월까지 3개월 간 대상지 7개소에 대해 한시적 인하 대부요율이 적용되며, 주차장별 차기분 수탁료 부과시 감경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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