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위
제214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채광호)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용지 매입비 50% 전입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자체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8개 초·중학교의 학교용지 매입비 687억7300만원을 전입하지 않아 학교신설에 차질은 물론 교육재정을 악화시켜 개발지역내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과 34만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50%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입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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