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9.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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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책 등 보호기반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이 24일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행복청 훈령, 이하 훈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한 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보완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 △위원회 구성은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 제고 △위원장은 행복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청 등에 제출할 때에는 적극행정 추진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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