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7개 공공·민간기관 협약 … 신고처 1872곳 운영
실무협의체 구성 … 홍보·교육 통한 올바른 인식 제고
실무협의체 구성 … 홍보·교육 통한 올바른 인식 제고
대전시가 지역의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 협약' 을 했다.
협약은 공공부문에서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대전시약사회, 편의점을 대표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및 안내 협조, 아동학대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함께 한다.
각 기관은 이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대전시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를 공유해 학대위기아동을 사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아동의 생활권역내의 편의점·약국 등 1872곳을 아동학대 신고처로 운영해 학대를 신속히 발견하고, 학대발생 이후 기관 간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아동의 재학대를 방지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아동학대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근절될 수 없으며, 각 기관과 협력해 대전시가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로서 타 시·도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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