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충북도의회 4명 중도낙마 `불명예'
11대 충북도의회 4명 중도낙마 `불명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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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완 의원 불구속 입건
16일 본회의서 사직서 수리땐 임기 `최단'
역대 두번째로 많아… 6대 땐 무려 6명 퇴진

11대 충북도의회가 뇌물공여 등으로 무려 6명이 중도 낙마한 6대에 이어 임기를 남긴 채 물러난 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반기에만 3명이 중도 퇴진한 데 이어 후반기 출범 두 달여 만에 의원 1명이 똑같은 상황을 맞았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재완(보은) 의원은 전날 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선거구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의 사퇴 요청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1대에서 중도 낙마한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진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의원으로부터 10대 도의회 의장 선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100만원)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11대는 중도 퇴진한 의원이 4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6대에 이어 역대 도의회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6대 도의회는 무려 6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들은 당시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중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박재수 의원과 금품을 수수한 정태정·김주백·김형태 의원 등 4명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했다.

역시 돈을 받은 구본선·이완영 의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4년형이 확정돼 2001년 7월 의원직을 잃었다.

1대 도의회부터 11대까지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한 의원은 14명이다. 4대 1명, 5대 3명, 6대 6명, 9대 1명, 11대 3명이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의원이 직을 상실하면 역대 최단 임기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처리되면 그의 임기는 5개월 하고 하루다.

그동안 기록은 9대 박한규 전 의원이 보유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박 전 의원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 23일 의원직을 잃었다. 임기는 박 의원보다 13일 많은 5개월 14일에 불과했다.

한편 박재완 의원의 중도 퇴진이 현실화하면 보은 선거구는 11대 도의원 임기 4년 동안 3번의 선거를 치르는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진다.

이곳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하유정 전 의원이 중도 하차함에 따라 올해 4월 14일 재선거가 열렸다. 박 의원의 보궐선거 시행이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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