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답보상태' 보령신항 건설 청신호
`23년간 답보상태' 보령신항 건설 청신호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0.08.3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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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항만시설용 부지·관리부두 조성 … 2023년 완공 계획
시, 2024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 총력
보령신항 조감도.
보령신항 조감도.

 

지난 1997년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답보상태에 놓인 보령신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령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은 천북면 학성리 일원 41만9000㎡에 방조제 보호시설인 호안 2552m와 370만㎡의 준설토 투기용량을 담을 체적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항만시설용부지 및 관리부두 조성사업이 반영돼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비가 당초 427억원에서 841억원으로 414억원이 대폭 증가돼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재조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년여에 걸친 기획재정부 점검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3년까지 항만시설용 부지인 준설토투기장과 관리부두를 조성하게 되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18만 톤급이상 선박운항이 가능하고 공용항로의 안정성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연료수급기반도 갖추게 된다.

또한 대산항 및 군산항 등 항만 중간지역에 위치해 이용자들의 이용편익 및 기업의 물류비 감소로 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시는 최신 항만 트렌드를 반영한 신항만 개발계획을 재구상하며,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과 대규모 화물 선사 유치, 배후단지 및 해양문화공간 개발계획 구상 등 선제적인 준비로 2024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정(변경)계획에 보령신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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