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종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8.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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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과태료 부과·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시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고자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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