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도종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8.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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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향상 도모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 흥덕·사진)은 3일 최근 발생한 체육계 폭력사태 후속조치로서 체육계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가 폭력 등 비위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등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 징계정보시스템 관리대상에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추가해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채용 및 재계약 과정에서의 징계이력 확인여부를 법에 명시하고, 체육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재교육 받도록 해 선수단 관리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문화를 끊고 체육인 인권향상에 체육지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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