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주민의견 더 반영돼야
군소음보상법 주민의견 더 반영돼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8.04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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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취재팀)
석재동 부장(취재팀)

 

지난달 27일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충북도민 2만여명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동안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분류된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소음피해에 시달리고도 일반 공항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유일했다.

실제로 청주공항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청원군(현재 청주시) 내수읍과 북이면에 거주하는 주민 8000명은 지난 2008년 국가를 상대로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27억여원을 배상받았다. 배상금은 항공기 소음의 영향도(웨클, WECPNL) 및 비행횟수, 원고들이 피해 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1인당 11만9000원~370여만원이 주어졌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내수읍 구성·국동·묵방·은곡리 등지의 주민들은 배상을 받지 못했다.

군 비행장이 위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소송이 줄을 잇자 정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고, 오는 9월 7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은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과 기간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군소음보상법은 같은 달 27일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매월 1인당 소음영향도로 분류한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은 6만원, 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은 4만5000원, 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은 3만원이 주어진다. 청주와 충주는 제3종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청주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충주 19전투비행단 등 3개 군비행장 인근 주민 2만24694명(2019년 2월 기준)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역별로는 청주 1만4879명, 충주 9815명이다.

그러나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기준을 책정해 법 취지와 충돌하는 점은 추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을 규정한 공항소음방지법은 최소 기준을 `75~90웨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 비행장 80웨클보다 5웨클 낮다. 국방부는 소음기준을 75웨클로 낮추면 보상액이 4배가량 늘어난다며 기준 하향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청주·충주 등 전국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반쪽 보상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맞는 얘기다. 민간 공항과 군 비행장의 소음피해는 같은데 보상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수십년간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살면서도 국가를 향해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던 국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들이 서운해 하지 않을 기준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민간 공항보다 더 많고, 까다로운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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