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사산단 조성 법적 분쟁 `2R'
청주국사산단 조성 법적 분쟁 `2R'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8.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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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 항소장 제출
청주국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청주시와 기존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2라운드에 들어가게 됐다.

청주시는 기존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한 1심 판결을 토대로 새 사업자와 물꼬를 트려 했으나 사업자가 항소를 제기했다.

3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1심에서 원고 패소한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이 판결에 불복,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사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지난 3월 17일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끌어냈으나 본안 소송에선 패소했다.

이 업체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17일 청주시로부터 사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시는 지난 6월 29일 ㈜대흥종합건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새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국사산업단지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6229㎡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2129억72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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