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진천읍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52개 지역에 대해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 설치를 완료했다. 지난해 4월부터 행안부 권고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작한 군은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번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