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40대 운동처방사 구속영장 신청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40대 운동처방사 구속영장 신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12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
경찰, 지난 10일 안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체포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고(故) 최숙현(23·여)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 중 1명인 운동처방사 안모(45)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안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를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다.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1시부터 안씨 주거지(대구 북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안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씨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 선수 가혹행위 전담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팀으로 확대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선수들은 15명 이상이다.



경찰은 중복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선수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선수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