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직속기관·사업소 감사...수의계약 부적정 등 14건 적발
충북도 직속기관·사업소 감사...수의계약 부적정 등 14건 적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7.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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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등 도청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벌여 14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농약잔류량을 검사할 때 환경시료의 법정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의 접수일, 채취일, 검사 시행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도 하지 않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사업소는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미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농산사업소는 유연근무자 출·퇴근시간 준수, 통상실시권 계약업무 처리, 농자재·농약·비료 수불관리대장 기록 등의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기술원은 지역개발채권 업무 소홀, 신축공사 계약보증서 미징수 등 업무 소홀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적발된 1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가운데 12건은 주의, 2건은 시정 조처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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