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공헌 상호협력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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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7.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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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 충북지방법무사회 업무협약 … 직원 복지증진 기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오른쪽)과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오른쪽)과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1일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 및 공헌을 위한 상호 협력 △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충북도교육청 및 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의 법무비용 할인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충북도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법무비용을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법무비용 할인 등으로 충북도내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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