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양업고등학교가 학교 주변 축사 신축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내 부분 승리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양업고 대표가 청주시 옥산면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청주시는 재결 취지와 위법 내용에 따라 새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날 정확한 내용의 재결 취지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지난 3월부터 학교 주변 300m 이내에 건립 중인 건축면적 670㎡ 규모의 축사 3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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