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수씨, 배짱도 '회장감'
임광수씨, 배짱도 '회장감'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5.2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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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4차 소환도 불응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중인 (주)충청일보 경영진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임광수 전 회장이 3차례나 소환에 불응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으나 22일 열릴 공판에도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황순현 판사는 22일 오후 4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충청일보 경영진 A씨와 B씨에 대한 6차 공판에 임 전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경영개입 여부 등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 18일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4번째로 소환에 불응할 조짐.

재판부는 이미 지난 1월2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임 전 회장을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지난 2월27일부터 4월20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했다.

임 전 회장은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진단서'까지 제출해 불출석 입장을 통보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환과 불응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4월20일 열린 공판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자 과태료 부과(30만원)와 함께 22일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번 공판에도 임 전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판부가 과태료 다음 수순인 '구인장' 발부를 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건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임 전 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모교인 청주 주성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과 기념비 제막식을 갖는 등 재판부에 밝힌 입장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경영진 B씨는 임 전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인이어서 자신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재판부에 증거물을 제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주)충청일보 경영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5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돼 이날 6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청주지법 형사과 관계자는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부분 출석하는 게 상식인데 드문 일"이라며 "구인장 발부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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