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 연장법안 대표 발의
박덕흠 의원,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 연장법안 대표 발의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6.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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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은 23일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 농업관련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농업용기자재 0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작농지·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등 11건을 4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세감면 금액이 국세 1조5525억원과 지방세 2086억원 등 1조761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농업과 농촌에 전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분야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농업인 기초연금제 공약에 이어 두 번째 총선공약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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