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옥천지역 간부 공무원과 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5급 공무원 A씨와 파출소장인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일 지역 행사에 참석한 뒤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과 옥천서는 A씨와 B씨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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