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아동, 원가정복귀 신중해야”
“보호조치 아동, 원가정복귀 신중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6.1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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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은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原)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4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돼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이상, 아동학대 발생 장소 역시 80%가 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조치 된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 상황이다.

엄태영 의원은 ““아동학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적·물질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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