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18일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야산으로 도주한 이모씨(50)를 대전시 모 식당에서 붙잡아 청주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발표. 검찰은 그동안 이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를 벌여 검거해 도주 과정과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
이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30분쯤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 인근 주택에서 검찰 수사관에 검거돼 이송되던 중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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