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 진천군 수소연료발전소 유치 엇박자
충북도 - 진천군 수소연료발전소 유치 엇박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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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기업체와 서면협약 체결 보도자료 배포
군, 군수 일정 탓 서면 심의후 서명키로 `황당'
협약서 서명후 효력발생 명시… 자료회수 해프닝

충북도와 진천군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 서명을 놓고 엇박자를 냈다.

7일 충북도와 진천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도와 진천군, 한국동서발전㈜, 영양윈드파워㈜가 원활한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5일 냈다.

영양윈드파워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허가를 받아 진천군 진천읍 덕산면 신척리 신척산업단지 내 6300㎡의 터에 1400억원을 들여 올해 10월 착공해 202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진천군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도가 서면 협약을 했다고 하지만, 진천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송기섭 진천군수는 출장 중이어서 군청에 없었다.

진천군 관계자는 “도지사, 군수, 기업체 대표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서면심의 후 서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군수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협약이 이뤄졌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협약서에는 서면심의 후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도는 논란이 일자 협약서에 군수 서명을 받으러 진천군청에 왔으나, 송 군수가 자리에 있지 않아 다음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했다.

앞서 언론에 배포했던 보도자료도 거둬들이는 해프닝을 빚었다.

진천에 친환경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서면 덕산면 합목리와 용몽리에 이어 세 번째다.

설비용량 19.8㎿를 갖춘 이 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16만4000Mwh의 전력 생산으로 주택 6만225가구에 전기를 공급해 진천군 전력의 5.75%를 충당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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