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시제 중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진천 시제 중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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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80대가 항소했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81)가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다”며 “피고인은 수년간 종중원 다툼을 통해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범행 도구를 만들어 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음독했으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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