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민의 발' 준공영제 된다
`청주 시민의 발' 준공영제 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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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원안 의결
시, 6개 시내버스 업체와 협약후 내년 1월 도입 추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첫 시행 … “철저히 준비 할 것”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6개 시내버스 업체와의 협약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버스 노선 관리권한을 청주시가 갖고, 시내버스업체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한다.

시 산하 준공영제 관리기구는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운송 수입금을 배분한다. 운송 수입금의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한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 등에서 장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 부작용으로 지적된 부당·편법 보조금 수령 등 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전 발생한버스 업체의 부채 지원 제외,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 페널티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협약서 체결,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 관리기구 설치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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