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09만62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0만96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391명으로, 올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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